2023년 경제금융용어 알아보기.3 간접세/직접세, 거액결제시스템
간접세/직접세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감독자협의회 다국적 금융기관들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감독을 위하여 다국적 금융기관의 본점이 소재한국가 home country의 감독 당국과 동 기관의 지점 또는 자회사가 소재한 진출국 host c..
2023. 12. 10.